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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단…"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정량적 수준 어떤 형태로도 제시 안해…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제아 양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제아 양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인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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