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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전 아이돌 멤버 징역형

서울서부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지난 2022년부터 성관계 장면 등 불법 촬영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소속된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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