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1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5명은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가족·친구들과 공모해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최대 15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여간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650여명에게 9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현금 5천500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자동차·부동산 등 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스마트폰·인터넷의 화면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고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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