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가해자라며 개인들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한 유튜버와 범행을 공모한 아내가 함께 구속기소됐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공무원인 그의 아내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라며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그의 아내인 B씨는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A씨가 공개한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양 사건 가해자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올린 이들 중엔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람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들은 유튜버 개인의 수익 창출이 목적이면서 '사적제재'를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밀양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준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이라며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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