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관에 방화를 해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5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3층 사무실에서 5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 불로 A씨와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에 있던 15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6분 만에 완진했다.
방화를 한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사전에 거주 이전과 관련해 면담을 신청해 이날 천안준법지원센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A씨는 몸에 범행 도구를 숨긴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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