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법인 부동산 매수세 반등…세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7월 집합건물 매수 건수 전월보다 2배 증가
미분양 해소 위한 법인 역할 주목

19일 대구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 안내문.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9일 대구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 안내문.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최근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법인 매수세가 소폭 증가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분양 해소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꼽히는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7월 대구에서 법인이 매수한 집합건물은 230건으로 6월 102건보다 2배를 기록했다. 집합건물, 토지, 건물을 모두 포함한 법인 매수세는 ▷4월 211건 ▷5월 278건 ▷6월 330건 ▷7월 340건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143건)부터 주춤한 모양새다. 이 기간 거래 유형별로는 집합건물이 610건(46.85%)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534건(41.01%), 건물 158건(12.13%) 순이었다.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통상적으로 대형 매물을 중심으로 투자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리키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2020년 1만4천39건이었던 대구 소재 법인의 부동산 매수세는 2021년 1만2천272건, 2022년 5천304건, 지난해 3천693건으로 3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높아진 세 부담과 주택 경기 악화로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꺾인 셈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12%에 달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안하면 법인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지역에 쌓인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설명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법인 부동산 거래량 증가는 일반적이진 않다. 12%의 취득세를 부담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다만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멸실을 전제로 한 주택 구입은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과거부터 미뤄왔던 주택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등기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취득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연구소장도 "높은 취득세 탓에 법인은 시장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상당하다"하며 "종부세 부담이 없는 선에서 기숙사 용도 등으로 1~2채를 구매하는 경우는 있어도 투자 목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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