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내 오물 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용변을 봉지에 처리하거나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김위상 의원은 "인분 아파트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전한길 "사전투표 규칙 개정해야…제2의 홍콩·베네수엘라로 몰락할 수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