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취지로 테러방지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테러 전담조직의 장비·물자 확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전파차단장비 사용 허용 범위에 대테러 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0년 이후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테러 전담조직이 증가해 대테러 장비·물자 소요도 증가했지만 현행 방위사업법으로는 대테러 장비·물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타깃이 되는 주파수에 고의적으로 방해 신호를 보내는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평시 전파차단장비 사용은 불법인 탓에 시험평가, 교육훈련, 장비 정비 등 작전 준비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반인륜적 범죄인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대테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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