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안보실 불온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 적극 대응키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 추진,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박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이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사진물)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와 유튜브 등 인터넷 저작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강화하기로 했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전법'을 뜻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 지역감정·남녀 갈등 등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허위 정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의 세부 계획들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의 웹사이트로 위장해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를 높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에서 유발된 허위조작 정보와 영향력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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