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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지면 내가 죽어"…불 질러 교제폭력한 남자친구 살해한 女

5년간 사귄 남자친구에게 여러차례 폭행당해
불 번지는 것 가만히 지켜봐 "불 꺼지면 내가 죽었다"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5년 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로부터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확인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관이 A씨에게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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