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시청자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와 같은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0시 26분쯤 인천 서구 한 주점에서 주먹과 의자 등으로 방송 시청자인 B(48) 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문제 등으로 인해 격분해 B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후에도 계속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 했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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