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각종 불법무기류를 포괄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신고자 본인이 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내달부터 한달 간 전국적인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2019년부터 처벌이 강화되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 대한 검거 보상금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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