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전면 의무화 필요한 숙박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지난달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화재를 계기로 숙박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 호텔은 9층 높이로 객실 63개를 갖춘 건물인데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화재 확산 방지에 실패,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소방대원들이 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호텔 내부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소방시설법 등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11층 이상 숙박 시설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고, 2017년 법 개정으로 이듬해부터 6층 이상의 숙박 시설, 기숙사, 상가 등 '특정 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소급(遡及) 적용을 하지 않아 2017년 이전에 지어진 10층 이하 숙박 시설은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준공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부천의 호텔도 화재 초기 확산 방지에 무방비(無防備)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숙박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천843건이다.

숙박 시설은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이불과 카펫 소재, 어두운 조명, 취침 중인 투숙객 상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더욱이 신축 건물보다 노후(老朽)한 숙박 시설이 화재에 더 취약(脆弱)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이전에 지어진 숙박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비용 지원 등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적극 유도(誘導)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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