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북한 두 개 국가론 대응과 북한이탈주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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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지난달 30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 두 개 국가론 대응과 북한이탈주민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명섭 상임위원(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의 발제, 김지은 상임위원(본원한방병원 부원장)과 이영현 자문위원(법무법인 이래 파트너 변호사),박정원 상임위원(국민대 법학과 교수)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의 반헌법적, 반민족적 행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때"라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보다 시의성있는 적절한 대응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의장님이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의 추진방안 중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역할 강화 부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평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에는 오랜 기간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 여러 위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북한 실태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들이 분과위에 많이 계신 만큼 시의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지난달 30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지난달 30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에 나선 한명섭 상임위원은 북한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주장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여러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동독이 신헌법 제정(1968년 4월) 등을 통해 '2개 국가론', '2개 민족론'을 주장하였지만,서독이 일관되게 동독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유지한 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발제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 일부 조항(▷정의, ▷적용범위 등)의 한계를 사례를 통해 지적하면서 현재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나타날 논쟁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무자들과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지은 상임위원은 발제의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주장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내재된 자유에 대한 갈망을 촉진 및 확산시키기 위한 민관의 역할 세분화"를 주문하였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영현 자문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자유민주적 법질서'와 '법률적 노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입소시 별도의 동의가 없이 입소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관련 근거 마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정원 상임위원은 "통일 독일의 사례로 볼 때 북한의'두 개 국가'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책"이라면서 발제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삶"이라면서 ▷고용 확대, ▷브로커 비용지원 검토, ▷해외거주(체류) 북한 주민 보호 조치 제도화 등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북한이탈주민 자녀 취업 가산점 제도 활성화,▷제3국 출생자녀 지원 형평성 검토, ▷해외거주(체류) 북한 주민 관련 정책현황, ▷북한체제의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등 북한의 두 개 국가론 대응과 북한이탈주민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추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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