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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선비골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지류) 환급"

영주 선비골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물. 영주시 제공
영주 선비골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물.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 선비골전통시장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지류)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선비골전통시장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대상 전통시장에 선정되면서 열린다. 시장 내 12개 점포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은 3만4천~6만8천원 구매 시 1만원, 6만8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가게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편의시설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다.

환급 가능한 국내산 수산물은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과 가공식품 등이다.

다만 법인(개인·기업)과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침체된 지역경제와 원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환급 행사가 중단되는 만큼, 시장 방문객들은 사전 온누리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 사무실로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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