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마약류 관리는 엄격해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씨는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그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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