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돼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국민은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에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
아울러 한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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