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엘리베이터 게시물 뗀 여중생…'재물손괴' 검찰 송치 논란

경기 용인시 여중생, 인가 안 받은 게시물 뜯어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보완 수사 결정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경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고 있다가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떼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의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이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곳 아파트의 주민 자치 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는 하자보수의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주민 자치조직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2년 평택지방법원에서 선고한 공동주택관리법 판결을 참고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평택지법은 이런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려면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양이 살던 아파트에선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었다.

한편,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검찰 송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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