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훔쳐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층에 있던 킥보드를 훔친 뒤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 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군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이기 때문에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처벌을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이들의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킥보드 주인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된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린 학생들이 고층에서 물건을 던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30일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한 학생은 현장에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킥보드를 던진 초등학생이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