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백 거절한 고교후배에 앙심 품고 음란물 유포…20대 남성 집행유예

4년 동안 피해자 사진 수집…SNS에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게시물 올려
2심에서 실형 선고했던 원심 파기, 합의에 따른 '명예훼손' 공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피해자 "아무런 보호조치 없어 두려워…남은 사건들 엄히 처벌되길"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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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매일신문 2023년 5월 31일)하는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019년 고등학교 후배인 B씨에게 고백했다 거절 당하고 연락마저 차단되자, 앙심을 품고 벌인 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4년 동안 B씨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해 사진을 내려받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트위터에 B씨를 사칭한 계정을 생성해 한 달 동안 모두 15회에 걸쳐 성적으로 문란해 보이는 게시물과 음란물 등을 유포했다.

사건 피해자인 B씨는 지난해 5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트위터에 당신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B씨는 검색을 통해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트위터에서 악의적으로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일로 B씨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서는 B씨가 A씨와 합의했으나 사건 범행으로 고통 받은 시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B씨가 1심 판결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음란물 유포 등과 관련해서만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B씨는 "보호감찰 명령이라도 내려질 줄 알았지만,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다. 혹시나 마주칠까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다"며 "A씨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여성들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안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다른 사건들은 엄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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