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법제처는 3일 오후 3시 미래첨단소재㈜에서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간담회에는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역 기업 미래첨단소재㈜ 및 ㈜아이로바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규제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업의 규제안건 제안에서는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배출허용기준 신설 ▷사람 추종형 카트로봇 보도통행 규정 신설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 세부규정 통합관리 ▷지방투자기업 지원 보조사업 이행기간 동일 적용 등이 다뤄졌다.
대구시와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미래 신산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며, "향후에도 법제처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소통을 지속하는 등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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