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해경, 불법 모의총포 48자루 제조 검거

바닷속 물고기 사냥 목적

울진해경에 적발된 불법 모의총포.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에 적발된 불법 모의총포.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불법 모의총포 48자루를 제조, 판매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파괴력이 법적기준치(0.02kgm)의 최대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 모의총포 48자루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해 3천만원의 부당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로부터 구입한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50대 B 씨 등 2명도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 3월쯤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에 입수해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입건된 B 씨 등의 자택 등에 보관돼 있는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B 씨 등으로부터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B 씨에게 모의총포를 판매한 A 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48자루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모의총포로 인해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총포를 유통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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