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대구시, 저연차 공무원에 '장기재직휴가' 신설…MZ공무원 이탈 막는다

대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10년 이상→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까지 확대
대구시 의원면직 신규 공무원 지난해에도 40명
전국 지자체 대부분 시행 중…MZ공무원 이직 방지 차원
대구시 MZ공직사회 "업무 지칠 수도 있는 시기에 장기휴가 기대감"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 일컬어지는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 중 하나로, MZ공무원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것을 재직기간 5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4년 차 대구시 공무원인 이 모(30)씨는 "업무에 지칠 수 있는 시기가 5년 차쯤인데 장기휴가를 다녀오면 자연스레 업무 효율과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10년 단위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의 경우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등으로 퇴직까지 50일이 부여된다. 매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5년 이상'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면 향후 저연차 공무원들은 10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퇴직까지 총 60일을 쓸 수 있게 된다.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과 전북·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추세다. 최근 전국 지자체는 젊은 공무원 세대들의 '줄퇴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천166명에서 매년 증가, 2022년에는 1만2천76명을 기록했다.

대구시도 재직연수 5년 미만의 의원면직 공무원은 2019년 38명, 2020년 42명, 2021년 60명, 2022년 55명, 2023년 40명 등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 뒤 내달 31일 공포 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규 공무원 퇴직자 수가 많은 추세"라며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데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까지 겹치면서 저연차 공무원 이탈 방지를 위해 업무 환경 등을 개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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