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공사와의 가계약이 불발된 서문시장 4지구 재정비사업(매일신문 8월 22일)은 조합 내부 갈등까지 생기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더뎌질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으로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대의원회에서 시공업체인 A사와의 가계약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조합원 간 의견이 갈린 탓이다.
4일 대구 중구청과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문시장 화재 이후 추진된 서문시장 4지구 재정비사업은 2021년 9월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가, 지난해 10월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각각 내려졌다. 중구 대신동 115-377번지 일원 4천735㎡ 부지에 건립될 새 상점은 건축연면적 2만9천984.35㎡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층 높이로 건립될 예정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지난 5월 30일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 A사와 3개월 안에 가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는 조합 측에서 요구한 특약 조건을 A사가 거부했다며 가계약이 부결됐다. 이에 조합 측은 총회를 다시 열어 계약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A사에 가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A사는 조합에 신속한 가계약 체결을 촉구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일부 조합원이 가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조합 내홍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조합원 일부는 지난 2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8년째 재정비사업이 표류한 탓에 임대료 등 연간 20억원 가량의 적자가 나고 있다며 계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84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비대위와 뜻을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은 이들은 약 200명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의 일 처리가 미숙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회 금지 가처분을 받거나 가계약이 미뤄지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조합원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집행부는 책임지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합 측은 계약은 신중히 이뤄져야 하므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과 가계약 내용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을 할 수 없어 대의원들이 가계약 부결에 표를 던진 것이지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총회에서 공사금액이 추후 변동되거나 오를 수 있다는 등의 계약 내용에 관한 조합원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비대위는 조합 집행부를 향해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A사는 "조합은 시공사와 협의·조율할 수 있었던 사안을 협상하는 대신 계약을 부결시켰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를 대의원회의에서 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도 "시공사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돼 손해가 발생하면 조합 집행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조합장과 관련 이사 해임총회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구청은 사인 간의 계약이나 갈등에 구청이 개입해 적극 중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동향 파악은 하고 있지만, 위법사항이 아닌 이상 구청은 직접적인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며 "해당 갈등은 조합에서 조합원들과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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