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근처 창고 건물을 빌려 땅굴을 파는 수법으로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3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려 6월 20일까지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다. 공범들 중 이 중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지하 4m 아래까지 땅굴을 파는 동안 임차한 창고에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로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실 등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이들이 파낸 땅굴의 크기는 가로 75㎝, 세로 90㎝로, 길이는 16.8m에 달했다. 송유관에서 9m 떨어진 곳까지 땅굴을 팠지만, 경찰에 범행이 발각돼 기름을 훔치는 데는 실패했다.
이들이 땅굴을 파낸 장소는 초·중학교, 도서관, 요양병원, 아파트 등이 있는 도심 한복판으로, 4차선 도로 바로 아래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이 주거시설이 밀집된 도심 지역으로 자칫 지반침하, 붕괴 위험도 있었다"면서 "현재는 유관기관 협조로 땅굴은 모두 원상복구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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