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연금 30→40만원 단계적으로 올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생계급여 감액해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 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연금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이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비롯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경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이른바 '줬다 뺏는' 방식의 기초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꾀한다. 개인연금은 교육·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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