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4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 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둘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아내 1심 선고 직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혜경아, 사랑한다"
수능 여파? 대구 수성구 '국평' 16억원 거래…범어동 최고가 3년 만에 회복
文 "남북 대결 지속되면 '한국 패싱' 가능성…尹, 대북정책 전환해야"
[시대의 창] 자아와 메타자아를 찾아서
권성동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못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