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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관계자 3명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구속 영장

영장실질심사 오는 6일 오후 2시 열려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은 4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 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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