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입찰, "결국 안동시 결단만 남았다"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 동시 모집 가능 질의에 농림부·경북도 원론적 답변
안동시의회, 명확한 결론 내놓지 못한체 '법률과 지역 상생을 위해 판단' 입장
결국 '적극행정' '법대로' 안동시장 결단남아, 농단협·조합장협이 갈등 풀어야

제3공영도매시장 공고를 앞두고 농협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3공영도매시장 공고를 앞두고 농협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판장'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결국 안동시장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사진은 지난해 농업인단체와 조합장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엄재진 기자

경북 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위탁운영자 모집 입찰 참여 범위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그렸던 안동시와 안동지역농협조합장협의회(이하 조합장협의회) 입장이 머잖아 결론을 맺을 전망이다. 안동시 판단으로 참여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조합장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안동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을 동시에 포함시켜 공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에 '시설의 소유주인 안동시의 판단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경북도와 안동시의회도 농림부와 같은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 권한이 안동시로 넘어오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동시가 조합장협의회와의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모집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안동 농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다수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간업체는 여전히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의 자격이 엄격히 분리된 점을 들어 '법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설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장' 모집으로 농협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농안법에 "공판장 개설 승인을 위해서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적정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협 조합장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워 자치단체와 대립각을 세운 사례는 전국에서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안동시와 시장이 대승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와 농협조합장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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