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앞바다서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 5천만원 상당에 위판

포항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급"

지난 4일 오후 포항 구룡포수협 위판장으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옮겨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4일 오후 포항 구룡포수협 위판장으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옮겨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4일 오후 포항 구룡포수협 위판장으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옮겨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4일 오후 포항 구룡포수협 위판장으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옮겨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5천만원 상당에 팔렸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쪽 18㎞ 떨어진 바다에서 9톤(t)급 어선 A호가 해경에 고래 혼획 신고를 했다.

포항해경이 고래를 확인한 결과 밍크고래 수컷이며 길이 5.6m, 둘레 2.8m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구룡포수협 위판장에서 5천335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