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상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4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 침체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회복을 위해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설날이나 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은 가액 기준 등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이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202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기간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 결과 농식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서도 한시적으로 선물의 가액을 2배 확대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기간 12개 유통업체 농식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2021년 설·추석 등 특정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한시 상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농축수산업계는 내수경제 위축,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시 상향해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효과를 끌어내겠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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