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벽까지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담당 공무원이 쓰러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이른바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증인·참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여야 합의가 없는 한 밤 12시 이전에 청문회를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에서의 증·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기도 했고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심야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 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증인·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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