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객 안전사고 예방 특별 단속을 벌여 1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수상레저사업장 내 워터슬레이드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업자를 비롯해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사업장 종사자, 조종면허가 없는 중학생 아들에게 수상오토바이를 몰게 한 아버지, 조종면허 효력 정지 상태에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모터보트를 조종한 낚시객 등을 단속했다.
이밖에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3건을 적발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자와 레저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