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가를 중심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앉은 자리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 설치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도한 결제수수료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 측이 계약 당시엔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계약 해지 시에는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 달서구와 북구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매장 2곳에 '테이블오더' 기기 17대를 설치했다. 월 사용료는 두 곳을 합쳐 약 42만원 정도였고, 의무약정기간은 1년이었다.
A씨는 기기를 설치하고 열흘쯤 지나 '테이블오더' 결제건별로 3.5%~5%에 달하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업체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A씨의 서명이 적힌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내밀며 사전에 안내가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제품 공급계약서'만 적었을 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A씨는 "업체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며 대구 성서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다. 업체 측은 경찰 조사에서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이름과 주소 등은 모두 우리가 적었지만 이후 A씨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서명 한 글자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이 되지 않는 데다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내가 계약한 업체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 지불 결제대행업체인 PG사로 일반 신용카드 결제 업체인 VAN사에 비해 결제 수수료가 2배에 달했다. 문제 제기를 하자 업체에서 그제야 '무상으로 VAN사로 바꿔줄테니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라'는 제안도 했었다"며 "이미 손해가 극심해 계약 자체를 해지를 하려고 하자 위약금만 2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A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업체직원이 계약 당시에는 각종 혜택만 강조하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다가 계약 이후에는 다 설명을 했다며 말을 바꾼다"고 주장했다.
A씨와 계약을 맺은 '테이블오더' 업체 관계자는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오히려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계약 전, 충분한 설명을 했고 서명도 A씨가 직접 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결론이 다 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마음)는 "서로 간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업체 직원이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상황 자체를 막고, 계약 당시 CCTV 화면을 보관해두는 등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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