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주최 측에 집회 장소 변경을 촉구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예고한 장소에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한편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5일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밝혔다.
시는 대구경찰청에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올해 퀴어축제도 집시법에 따른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이라며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날 경찰은 행사 주최 측에 총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주최 측이 2개 차로를 모두 점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1개 차로를 비워두라는 것이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행사 주최 측은 차로 1개와 인도 3, 4m 가량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1개 차로는 비워둬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통행권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장소에서 올해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와 중구청, 조직위, 경찰이 지난해 6월 17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올해도 충돌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집회 측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시민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대구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무대설치차량 진입을 막았고, 경찰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시는 지난해와 같은 행정대집행 실시 여부와 관련해선 "시에서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여부에 대해 시에서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5월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구시가 일부패소 한 후 시는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홍 시장은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집회 금지 통고와 같다고 반발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날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찰 측 제한 통고에 대해 가처분신청 등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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