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못준다"…원청·하도급 갈등에 영세업체만 '발 동동'

의성군 금성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부 구간서 원청업체-하도급업체 갈등
건설장비 대여업체 등 2억4천만원 못 받아 "우린 어쩌나"

지난달 30일 의성군 금성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중장비가 폐기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지난달 30일 의성군 금성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중장비가 폐기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의성군 금성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사비 손실 보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한 영세 장비 대여 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의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금성면과 가음면 일대 25.8㎞ 구간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사업비 396억2천만원을 투입, 기존 하수관로 정비 및 관로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 의성군에게서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종합건설업체인 W건설 등 3곳을 시공업체로 선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W건설은 전문건설업체인 T건설과 51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금성면 학미리에서 가음면 가산리까지 11㎞ 구간의 관로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T건설이 재하도급을 맡은 건설장비업체들에 지난 6~8월분으로 지급해야할 자재비 및 장비 대여비 등 2억3천800여만원을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T건설측은 W건설이 당초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아 자금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T건설 관계자는 "2년 동안 누적된 공사비 손실만 8억5천만원에 이른다"면서 "W건설의 일방적인 공사 요구에 손실만 계속 쌓이고 있어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W건설을 상대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건설측은 "T건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초 공사 내역에 없지만 추가된 공사는 손실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보전해줬고, 이미 5억원의 선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는 것이다.

W건설 관계자는 "8월 기성금(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비)을 제외한 모든 공사비를 성실하게 지급했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근거도 없는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영세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반발했다.

의성군 금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재하도급을 맡은 영세업체들이 공사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의성군 금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재하도급을 맡은 영세업체들이 공사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에 갈등 속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영세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건설장비 대여업체 한 관계자는 "못 받은 공사대금은 8천만원 정도지만, 수개월 동안 직원 월급과 장비 할부금 등으로 2배 이상 자금이 지출돼 체감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고 하소연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성군과 한국환경공단, W건설 등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W건설측은 피해 업체들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금에서 1억9천만원을 우선 변제받고, 남은 미지급금은 T건설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이달부터 재하도급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 규모가 보증금 한도를 이미 넘어섰고, 모자란 공사대금을 받을 뾰족한 해법이 없어 피해 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은 없지만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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