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소속 A경위가 시내 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경위는 지난달 1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다른 여성에 의해 발각됐다.
이후 A경위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한 사실이 인근 카페 종업원과 주인 등에게 전해졌고, 카페 주인이 1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경위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A경위는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을 사용했고 화장실을 사용 중이던 여성과는 사과하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는 인근 카페에 두고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사실은 맞다. 다만 화장실 사용 당시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갔는지 등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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