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남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백모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을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한 시간 만에 집에서 긴급 체포됐다.
백 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3년 전 퇴사한 후 정치와 경제 기사를 섭렵하다가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백 씨는 A씨를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서부지검은 백 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3일 백 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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