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30주차가량 된 미숙아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고 이 영향으로 아이를 조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A씨는 아이를 이불에 싸 집에 방치한 채 자신이 근무 중인 노래방에 출근했고 6시간 뒤 돌아왔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는 사망했다. 아이가 죽은 후에도 A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 9시간을 추가로 방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알고도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출산 이후 필요한 육아용품도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면서 "출산 후 양육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이에게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방치해 유기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했다"며 "(피고인은 아이를 방치한 채) 지인들과 SNS로 친분 교류에 여념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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