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의 '김정숙 5천만 원 송금' 해명? 대통령 부인 바보로 만드는 주장" [뉴스캐비닛]

"문다혜 SNS, 다분히 의도적…盧와 비슷한 구도로 사진 찍어 올리기도"
문다혜에 2억 원 지급?…"출판사도 배임 혐의 문제될 수 있어"
디자인비 의혹?…"별건 수사가 아니라 사건 본류를 입증하는 것"
"야권의 '추석 밥상용' 말맞추기 비판? 왜곡과 마타도어 넘쳐나"
"조국의 '김정숙 5천만 원 송금' 해명? 대통령 부인을 바보로 만드는 주장"
"조국은 이 사건 적절한 메신저 아냐, 야권에서도 잘 생각해보길"
"야권의 '추석 밥상용' 말맞추기 비판? 왜곡과 마타도어 넘쳐나"
"조국의 '김정숙 5천만 원 송금' 해명? 대통령 부인을 바보로 만드는 주장"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 대단한 화제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서, 송 변호사님 본인이 문다혜 씨의 변호인이라면 최근 문다혜 씨 대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일단 제가 변호사인 것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보면서 많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일종의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그런 거 올리고.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 이쯤 되면 국민들한테 막하잔 거 아니냐 그런 심정이 드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 가족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고 이쯤 되면 막하는 거죠라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했던 발언을 소환해 오고 그다음에 겸손은 안 하겠다고 했나요? 그게 이제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 이름을 약간 패러디한 것처럼 그다음에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들판을 바라보는 영상 이런 걸 SNS에 올렸던데 그게 뒷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이 찍었겠습니까? 삼각대 놓고 누가 찍어줬겠죠? 그러면 누가 그걸 찍어주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슷한 구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이게 고도로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을 소환해서 이런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는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면서 이쯤 되면 국민들한테 막하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심정이 드셨을 것 같고 국민들에게 맡기는 그렇습니다. 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로서 이것이 변호인이라면 의뢰인에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부적절하죠. 그 부적절하다는 것은 문다혜 씨 스스로가 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이것도 제가 넘겨짚기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5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다혜 씨가 SNS를 하나 올려요. 그게 뭐냐면 검찰에서 이제 문다혜 씨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돈 거래를 포착해서 상당한 금액이 오고 간 것을 파악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무렵입니다. 그때 문다혜 씨가 SNS에 어떤 내용을 올리냐면 상당한 금액 얼마일까요? 정답은 아이고야. 300만 원. 이렇게 올렸다가 그 300만 원 부분은 삭제를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진 건 뭐가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제3자를 통해서 돈 심부름을 시켜서 5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다는 것. 그리고 문다혜 씨한테 간 돈 거래 중에서는 청와대 2부속 부실장 출신의 전 춘추관장 그다음에 또 청와대 경호처 요원,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프랑스 국적을 가진 청와대 행정요원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다혜 씨 스스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삭제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래서 원래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됐을 때는 SNS를 통해서 반박하는 게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범행 후의 사정으로 종합이 돼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때도 이제 검사 측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나중에 양형 자료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 양형 자료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인들은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죠. 유명인의 경우에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언론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당히 정제된 코멘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문다혜 씨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그러면은 이 사건을 법적으로 뭔가 사실관계를 소명해서 법리적으로도 죄가 안 되고 이렇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꾸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켜서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아마 그런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비리 내지는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 수수 의혹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흐릿하게 공개하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이 경제공동체 이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처벌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뇌물죄 뇌물 수수로 유죄 판결할 때 활용된 논리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특검이 기소를 할 때 이 경제적 공동체 이론을 들고 나왔고 주장도 했는데 실제로 재판에서는 경제적 공동체로 처벌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가서 굉장히 뇌물죄 성립 요건을 넓혀서 처벌했어요. 이걸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최대한 어렵지 않게 오늘 풀어드릴 겁니다. 우리 시청자들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이 경제적 공동체 이론은 원래 1998년에 나온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서.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가 뇌물 수수는요. 형법 129조를 보면 주어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수뢰죄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언론인이 받았다 그러면 일정한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거나 혹은 이게 배임에 해당하는 주제가 되거나 그런 별도의 조문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받아요. 그럼 뇌물 수수로 처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난 이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받게 할래 그렇게 하는 거를 법이 허용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는 게 이제 제3자 뇌물 수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3자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이 그 부정한 청탁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한 제3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받았지만 그걸 공무원이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이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판례에서 정확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1998년에 이 대법원 판례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돈을 받은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대리인이거나 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부름꾼인 경우 그거는 그야말로 대리인이나 심부름꾼으로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받은 거하고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이거나.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평소에 그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공무원이 그만큼의 지출을 면하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그 공무원이 받은 거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어서 그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죄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생활비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제가 사건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98도 1234라고 숫자 외우기도 쉽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 대법원 판례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사건에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서는 이 소위 우리가 경제공동체라고 알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받았지만 공무원이 받은 걸로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그 법리는 그 사건에서는 부정됐어요. 법리는 선언을 하고 이 사건에 적용이 될 건 아니다. 그때 그 사건의 피고인이 어느 구청장이었는데 구청장하고 연인 관계로 소문이 나 있었던 그 지역의 어떤 단체 회장이 받긴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연인이라고 소문은 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건들 있죠.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입증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는 그 법리를 적용해서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사건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판례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원래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거를 쉽게 허용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게 판례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전 사위 서모 씨의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계속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실관계가 뭐죠? 생활비에 관한 거잖아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생활비를 받다가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채용돼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생활비 지원이 중단이 됐으니 이 부분을 뇌물이라고 하는 거죠.

▶송영훈: 아까 제가 말한 1998년 대법원 판례에서 평소에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실제로 뇌물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문다혜 씨 부부의 생활비를 평소에 주고 있었고 이건 이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물론 정확하게 확인이 돼 봐야 됩니다만 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데 사위가 이 석연치 않은 채용 과정을 거쳐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하면서부터 그 생활비를 안 주게 됐고, 그다음에 태국에서 문다혜 씨가 돌아온 다음에는 문다혜 씨가 관저에서 같이 살고 그다음에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의 디자인 대가 명목으로 출판사에서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 문다혜 씨에게 가고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1998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받았지만 그걸 공무원이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냐 지금 검찰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이동재: 1998년부터 이미 판례가 있었다. 거기서 생활비라는 표현이 명확한하게 나왔고 이번에도 생활비가 또 등장을 했다.

▶송영훈: 그래서 그 공무원이 그만큼의 지출을 면하게 되면은 그것은 본인이 받은 것과 똑같은 평가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동재: 그러면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했잖아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했고, 월급을 받는 동안에 받는 동안에 근데 비슷한 액수를 계속 지원을 해주던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지원을 했으면 계속 지원을 이어갔으면 그러면 뇌물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평가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거는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제 태국에 가 있는 동안은 안 줬다고 하니 상당히 판례에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줬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생활비를 줄 정도로 긴밀한 관계면은 앞서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 판결에서의 뇌물죄 공모공동정범, 그 공동정범의 요건이 성립하는 사정에 점점 더 들어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판례를 계기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간에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요건이 굉장히 넓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생활비 관련해서 이게 거기서도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해서 널리 알려진 사례가 있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T 사건 그때 KT 관련해서 국감 증인 채택을 빼주면서 뇌물 수수로 인정이 됐어요. 법원에서.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는다. 그래서 가액은 산정할 수 없지만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취업 기회라고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라고 해서 그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도 법원에서 뭘 봤냐면은 자신과 동거하던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 뇌물을 수수했다고 했는데 그때 딸한테 생활비도 주고 있었고, 학비 그다음에 유학비 이런 것들을 줬다는 내용들이 판결문에 나와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그러면은 취업한 것도 아니고 취업해서 본인이 월급 받은 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딸이에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위잖아요. 그리고 생활비를 주는 관계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충분히 법리가 있고 판례가 있다. 책 얘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제 전직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책 얘기 저는 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직 아니고 현직 베스트 셀러 아니십니까.

▷이동재: 지금은 약간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재고 털어야 돼요. 문다혜 씨가 문재인의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로부터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받은 부분도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어요. 2억 원은 이제 디자인비로 받은 돈이다. 5천만 원은 빌려준 돈이다. 출판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송영훈: 일단 베스트셀러 작가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요즘 책을 쓰면은요. 인세 잘 받으면 한 10% 받아요. 잘 받으면 10% 받아요. 근데 그 문재인의 운명인가요? 그 책이 1만9천800원이던데 2만 원 잡고 그러면 한 권 팔렸을 때 얼마에 계약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관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받으면 한 2천 원 받겠죠. 한 권에. 그러면은 10만 부가 팔려야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쓴 사람이 인세로 1억 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원천 징수하기 전 금액. 원천징수해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낼 텐데 원천징수를 안 하고 2억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디자인비로 이다희 씨한테 2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책을 우리가 디자인을 보고 삽니까?

그리고 얼마나 세계적인 북 디자이너이길래 그 디자인 빌 2억 원을 주니까 아마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출판계 종사자들이 계실 텐데 많이 계실 거예요. 디자인 책 디자인 비로 디자이너한테 2억 원을 줬다는 얘기는 아마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사실은 출판사가 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의 가족에게 이런 고액을 지급했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책을 쓴 사람에게 가야 될 몫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에 들어맞는 요소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원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든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문다혜 씨를 방어하는 입장에 서 있는 야권 인사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태국에 갔다 온 일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뇌물죄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이후에 2021년에 했고 2022년에 받았으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냐.

▶송영훈: 상관없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요. 태국에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취업 돼서 가기 전에 생활비를 주고 있었어요. 가 있는 동안에 안 줘요. 타이이스타젯에서 월급과 처리비가 나오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는 관저에서 살아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이 디자인비 명목으로 가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원래 경제적으로는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살림 공동체 생활 공동체나 다름없는데 딱 태국에 가 있는 기간 동안에만 돈을 안 주는 식으로 됐다면 그러면은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2억 원이 갔다고 하는 부분이 무슨 먼지털이식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의 분류와 관계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새봄: 그럼 이 2억 5천만 원이 새롭게 다른 혐의로 추가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굉장히 이례적인 고액인 것은 맞아요. 우리가 김만배 신학림 여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혼맥지도라고 하는 책 3권을 1억 5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그게 책값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상 어떤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출판사 쪽에서는 이런 것을 실행한 관계자의 배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책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많이 주면은 한 1천만 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송영훈: 그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2억 원이나 줬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책 이 디자인 때문에 그러면 회사에 출판사 입장에서 회사에 득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출판사의 어떤 이사라든가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실행을 했다면 그건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사로서의 의무에 반해서 회사의 임무에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출판사 관계자의 배임 혐의와 또 문다혜 씨가 돈 받은 것은 맞닿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별건의 여부를 떠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검찰이 어떤 별건 수사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건의 본류를 입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문 전 대통령 본인 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들여다봐야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략)

▷김새봄: SNS 얘기 더 여쭤볼게요. 문다혜 씨 스스로도 2만 명의 팔로어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린 것일까요.

▶송영훈: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다혜 씨의 SNS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해석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게 불편한데. 국민들께서 알고 싶으신 거는 사실관계거든요. 진실이에요. 근데 자꾸 정치적으로 의도된 SNS를 올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겸손은 안 할래" 하면서 이제 겸손은 힘들다를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경제공동체 아니 운명 공동체" 이런 얘기를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요. SNS가 그렇게 길지 않던데 한 단어 한 단어 한 줄 한 줄이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 전 대통령이 비판을 바라보고 있는 그 짧은 SNS 영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슷한 구도로 찍은 사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그러면은 구도를 의도해서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잡고 뜯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입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SNS나 올리고 진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을 상황인가. 전직 대통령과 그 딸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궁금한 부분이 SNS에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렇게 적은 부분.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 누굴 말하는 건지. 문다혜 본인 관련 수사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리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 둘 다 건드리지 말라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가족을 그렇게 건드리냐'라는 의미인 걸로 보이는데 그 역시도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운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현직 대통령의 가족도 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도 구속되고 처벌받았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전 의원. 다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직일 때도 이렇게 수사를 받고 처벌이 됐는데. 이 사건은요 2018년부터 의혹이 나오기 시작해서 2020년에 고발했어요. 그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제대로 됐으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걸 3년째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 아닙니다. 타이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름도 이스타항공과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이게 이스타 항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문재인 청와대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상직 전 의원 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극구 강변을 했냐. '타이이스타젯은 우리 자회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태국 현지 총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이었고. 심지어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어요.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입증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게 올해 1월이에요. 오늘 1월 24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 그 자금으로 71억 원인가 들여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을 했다고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이 배임죄로 또 유죄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그 사건은 올해 1월 24일에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사건의 핵심적인 관계자라고 하는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1회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사건의 참고인이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해도 안 나오거나 진술을 거부해요. 그럴 때 검찰이 법원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 모 전 행정관이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원래도 이걸 다음 주 월요일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언제 하려고 그랬냐면 지난달 26일에 하려고 그랬어요. 8월 26일에 그런데 신 모 전 행정관이 그날은 못 나오겠다고 해서 이게 9월 9일이 된 거예요. 그니까 추석 밥상 어쩌고 하는데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동재: 여름 밥상을 추석 밥상으로 만들었네요.

▶송영훈: 추석 밥상 얘기 잠깐만 더 하면은 지금 추석 밥상에 이런 얘기를 야권에서 서로 약속이라고 한 듯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제 김혜경 씨가 수원지검에 출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원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언제 했냐면요. 7월 4일에 했어요.

▷이동재: 맞아요. 두 달 전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송영훈: 7월 4일에 했고 그때도 출석 요구한 사실 자체를 공개도 안 했고 근데 7월 7일에 민주당에서 먼저 공개를 했어요. 50여 일간 출석 여부가 조율이 안 돼서 '그러면은 우리가 서면 조사라도 하겠다' 라고 했더니 이제 나오겠다고 해서 지금 어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조사를 근데 제대로 받지도 않았죠.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2시간 만에 5분 2시간 만에 종료가 됐어요.

▷이동재: 원래 비공개 조사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알린 거잖아요.

▶송영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출석 법상에 올리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실관계 흐리는 왜곡과 마타도어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문다혜 씨에게 건넸다는 5천만 원 부분 또 논란입니다. 친구에게 보자기에 싸서 건넨 그 부분 말씀인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극우단체의 시위로 은행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조국 대표가 괜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혹시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이게 시위로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또 명시를 했고, 그러면 최소 집에 현찰이 5천만 원 이상은 최소한 쌓여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관봉권 사건하고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송영훈: 일단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했죠. 요즘 시대에 인터넷 뱅킹이 없습니까? 폰뱅킹이 없습니까? 모바일 뱅킹이 없습니까? 다 할 수 있고 야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고령이거나 해서 이런 거를 잘 할 줄 몰랐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바보로 만드는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요.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서 비서관도 배정이 돼요. 지금 또 양산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줄 모르면 도와달라고 해서 못 하나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머니가 딸에게 돈을 주는데 굳이 제3자를 거기에 끼워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가 매우 자연스럽지 않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문스러운 거래가 포착이 됐다면 이것을 조사하고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안에 관해서는요. 조국 대표가 적절한 메신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조국 전 대표는 전직이 뭡니까?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죠?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해야 되는 자리예요. 감시하고. 그런 게 제대로 됐으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드러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축소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적절한 메신저 인지가 대단히 의문이 든다. 야권에서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