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아울러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됐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고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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