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조례는 5년 이상 재직한 저연차 직원에게 10일의 장기 재직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연간 10일 범위에서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공직을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조례가 남구 의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30일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특별 휴가로 구민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의 노고를 녹이고,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일하고 싶은 근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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