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킥보드로 60대 부부 친 '무면허' 10대, 송치…아내는 끝내 사망

산책하던 60대 부부 쳐, 아내는 치료 중 사망
경찰청 "자전거 도로도 법상 도로, 무면허 운전 적용"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여고생,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쳐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이 송치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친구와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C씨는 9일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앞서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해왔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했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타고 있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D양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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