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을 '국고로 귀속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물품이 수사나 재판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이 이 절차를 밟지 않겠다며 사실상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셈이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된 압수물이라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을 때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하게 된다.
최 목사 측에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힌 만큼, 가방 처분의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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