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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선거 보전금 30억 안 내고 교육감 또 출마..."돈 없으니 배째라?" [뉴스캐비닛]

대진표 윤곽 나온 서울교육감 선거…보수 단일화 여부가 관건
'탄핵'이 공약?…"곽노현, 교육 관련 이력 전혀 없어 정치적 발언만"
"'후보 매수 전과' 곽노현 징역 1년 선고받고 실형까지 복역…중범죄"
"양심의 법정서 죄 없다?…이런 말 할 때마다 태형으로 다스려야"
"곽노현, 선거 보전금 30억 안 내고 재출마…이자도 안 갚았을 것"
"선거 비용 보전 안되면 노역장 유치라도…법 개정 돼야"
"이번 보궐 선거도 후보 보전에만 100억원…대안은 러닝메이트"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 객원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10월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초반부터 좌파 우파 모두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도 출마하겠다고 나섰죠.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네. 8월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을 했고요. 9월 9일 현재 지금 현재 8시 지금 시각에 보면 예비후보 등록자는 5명입니다. 홍재남, 안양옥, 곽노현, 윤호상, 조전혁 5명이고. 9월 26일 날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데 이게 지금 판이 엄청 커졌어요. 이게 지금 교육감 선거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언제부터인가 보수 측 인사 단일화 진보 측 인사 단일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양상인데 거의 유사 정당입니다. 이게 보면 거의 유사 정당이고.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라는 그런 단체가 우리가 진보교육감을 1명을 추천하겠다라고 해서 8명의 진보 측 사람들을 가지고 경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선출을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고요. 바른교육국민연합도 우리는 보수 단일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해서 5명의 지금 보수 측 후보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단일화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 진보 한 명 보수 한 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처럼 기존의 단일화가 안 됐던 박선영, 조전혁 의원 전 의원들 같은 경우에 단일화가 안 돼서 교육감 후보 보수층은 단일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구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곽노현 후보가 일찍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보수층은 단일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득표는 보수층이 더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표가 분산이 돼 가지고 당시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당선이 됐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전직이었고 제가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곽노현 전 교육감이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번 선거는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다. 윤석열 정권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3중 탄핵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 탄핵, 정치 검찰 탄핵 그리고 더 큰 탄핵이다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근데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랑 검찰 대통령 탄핵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강대규: 아예 상관이 없죠. 저도 이분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기자회견장에 있었으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고 싶은데 이분이 스탠스를 저는 전혀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진보교육감 후보라고 하더라도 진보 교육과 관련된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인데. 내가 학생인권조례를 아직 과업을 완수 못했다라고 하던가 혹은 아니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봐서 학생인권조례에 비해서 교권이 너무 약화됐으니 교권 강화 조례로 만들겠다 이런 교육적인 주제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만 하냐. 지금 약간 양상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강원도로 예를 들자면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교직 출신들만 당선이 됩니다. 후보들 자체가 교직 출신이 아닌 사람이 정치인이 오면 약간 시민들 시각하고 우리 정치권 판에서 교사 출신 아닌데 가능하겠어 이게 시선이에요. 지역 선거는 약간 그렇게 가거든요.

▷이동재: 차라리 괜찮네요.

▶강대규: 근데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이 막 들어와요. 이 곽노현 이분도 어떤 분이냐 이분이 교육감은 했지만 교육감 이전에는 교육과 관련된 이력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무슨 시민운동 인권운동 이런 것만 하다가 약간 정치적으로 치자면 총선이나 재선에 나갈 정도로 가실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교육감 선거에 나와서 마치 교육 전문가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상은 2010년에 교육감 당선돼서 2년 있다가 실형 선고받고 복역되신 그런 분인데 이게 다른 분들도 사실 면면을 보면 아까 진보 8명, 보수 5명 후보들 중에 교육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석사 학위, 박사 학위 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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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근데 곽노현 전 교육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했던 인물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으로 또 실형 선고를 받았는지. 물론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살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 교육이 또 서울을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강대규: 이분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쪽과 진보 쪽이 각각 단일화를 하는데, 본인이 진보 후보로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의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당시 서울대 교수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넨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당선되고 나서 1년 만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서 결국 1심, 2심, 3심이 다 임기 2년 안에 확정이 됐고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까지 복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범죄냐면 저희가 선거 사건 많이 하잖아요.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에게 돈을 준 사건은 전국에서 손을 꼽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실형을 면치 못한 거에요. 돈 액수가 적고 기타 등등 하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이 분은 재판부가 1년의 실형을 때렸다는 것은 상당히 중범죄라는 겁니다.

▷이동재: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실형을 1년 정도 면은 실형을 때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실형을 때렸다는 거는 진짜 이건 범행의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재판부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교육감이 자리 보전을 위해서 2억 원을 제공한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었는데 이분이 다시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곽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심의 법정 자주 등장하잖아요. 사실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변호사님 혹시 양심의 법정 어디인 줄 아세요?

▶강대규: 이런 피고인들 이런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변호를 하다 보면 범죄자들이 자기 다 사정이 있었다. 저는 잘못한 게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다 핑계를 대는 건데 가끔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에 이제 태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런 말 할 때마다 한 대씩 태형을 맞아야지 마이클 타이슨은 약간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양심 양심의 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양심의 자유로운 발언권이라는 게 헌법에서 보장됐기 때문에 본인 양심은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감히 본인이 선거를 위해서 돈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명백백히 사실로 드러났고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법정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역사 앞에서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지는 좀 뇌 구조가 좀 궁금합니다.

▷이동재: 양심의 법정 이거 저도 평소부터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도 징역 2년 확정된 후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본인을 판결을 하셨어요. 역사와 양심의 법정으로 끌고 가셔서 그리고 문재인 당시 의원이었죠. 문재인 의원도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대규: 아니 이게 왜 본인들만 이렇게 성역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음주운전 사건이나 각종 성범죄 사건이나 그분들 다 심신미약 심신상실 다 주장해요. 술 먹어서 어쩔 수 없었다.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본인은 소아 성애자다. 근데 이게 다 본인들 생각에서는 양심의 법적인 거죠. 나는 나의 뇌 구조가 호르몬상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이분들도 그러면 호르몬상 뇌 구조가 나는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DNA를 타고 났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그 정도라면 제가 좀 그러려니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너무 비유가 너무 셌나요.

▶강대규: 만약에 복권이 안 됐으면 2023년 3월까지는 출마를 못 했고 그 이후 선거는 가 했기 때문에 선거 출마는 가능했는데 어쨌든 복권은 됐고 이거는 권리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복권된 건이지 아직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선거 비용 보전 같은 거는 남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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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그렇습니다. 이게 35억 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다 내지 않았다. 35억 원 중에 4억 원, 5억 원 정도만 냈다는 것 같아요.

▶강대규: 네. 맞습니다. 이분이 35억 원 중에 4억 원, 5억 원만 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기꾼들 중에 우리가 사기를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사기를 치면 1억 원을 이자랑 원금을 하나도 안 갚잖아요. 그러면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데 애매하게 갚잖아요. 한 4천만 원 갚던가 이러면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원래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계획을 다 갚고 돈을 꿨는데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갚았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나를 사기 칠 의사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으로 빠져나간 분들이 맞는데 약간 그런 양상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거 비용은 35억 원 중에 4~5억 원은 최선을 다해서 갚았다. 나머지는 어쩌라는 거냐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약간 배째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재: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재산 공개했을 때 재산 있는 걸로 나오면 이거 배신 아니에요.

▶강대규: 본인 재산은 없는 걸로 나오겠죠. 아마. 근데 본인 친인척들 재산이 있는 걸로 나오겠죠. 본인 처가든 와이프든 자녀들 재산이 있는 걸로 나오면.

▷이동재: 독립생계를 유지하므로 고지 거부한다?

▶강대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인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 아마 선거가 굉장히 혼탁하게 되는 겁니다. 정책 선거가 되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너는 왜 돈을 안 갚으냐. 너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부터 선거가 진행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선거가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이동재: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김새봄: 근데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아도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강대규: 사실 이게 서울시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의원까지 확장해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군의원 도의원까지 가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곽노혁 교육감처럼 다음 선거에 또 나온 분들도 있어요. 안 갚고 나서. 물론 단위가 작죠. 서울시 교육감은 35억 원인데 거기는 군의원 시의원 내려가면 한 2억 원, 3억 원 정도인데 근데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고. 이게 만약에 민간 사채업자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 만약에 안 갚는다 그러면 선거 나가려고 후원금 모으자마자 사채업자들이 달려들고, 유세차나 현수막 비용 지불하려고 할 때 사채업자들이 다 가압류 걸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징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또 약간 그런 추징할 수 있는 기술이랄까. 스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사채업자들이야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마른 오징어에 물이 나오듯이 짭니다. 근데 선관위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동재: 추징은 외주로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 보궐선거에서 한 5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560억 원이면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 서부선 하나 연결 못하는 게 그게 50억 원 때문에 연결 못하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참 이런 세상입니다. 여하튼 간에 근데 35억 원을 2012년에 이제 반납하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0억 원 정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지연 이자도 붙는 거 아니에요?

▶강대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경우에도 이 이자가 붙을 것이라 보여지고 이자는 보통 민법에 이자 없는 채권이 아닌 이상 연 5%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혹은 아니면 이자 제한법상 본인이 개인적으로 7%, 8%, 10%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 5%이고 35억 원에 연 5%라고 치면 약 1억 7천만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12년이 지났으니 현재 15억이 쌓였다고 보여지고요.

▷이동재: 복리니까.

▶강대규: 그렇다고 보여지고 근데 본인이 45억 원을 갚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을 꾸었을 때 돈을 갚을 때는 변제 충당이라 그래서 원금부터 까는 게 아니에요. 비용부터 까고 비용 다 까고 남은 이자 까고 이자 다 까고 남은 원금을 까는 거예요. 이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추심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까고 나서 그다음에 이자를 까는 건데 이분이 4~5억 원을 한 번에 갚았는지 혹은 나눠가지고 계속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변제 충당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거의 이자만 지금 까인 거고 원금은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동재: 이자만 해도 한 1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4~5억 원 정도밖에 갚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자 원금 다 남아 있다 대부분이.

▶강대규: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명명백백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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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희연 전 교육감도 이번에 또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조희연 전 교육감도 선거 비용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대규: 이게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법을 위반해서 선거가 무효가 되면 보존 비용이 반환되는데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걸린 사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채용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의 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당한 행사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걸린 거고요. 본인이 말씀드린 부교육감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행사한 직권남용죄 걸린 것인데, 이건 공직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건데 족쇄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형 선고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피선거권은 박탈이 됐는데 교육감 한 10년 넘게 했고 곽노현 교육감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2년 했고. 이 분은 10년 정도를 하다가 지금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또 역할을 할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곽노현 방지법을 지금 발의를 한다 이렇게 선거 비용 보전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마를 제한하자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좀 명확하게 질문을 좀 하고 싶고. 이런 법을 만들 때 단순히 피선거권만 제한하고 출마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선거 비용 보전 환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관위 안에 전담 부서를 만들던가 혹은 가족들까지 채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든가 우리 일반 국민이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유치가 됩니다. 대기업 재벌들도 과태료나 벌금이 많이 나왔을 때 안 내면 노역장 유치가 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약간 기준이 달라요. 일반 국민들은 10만 원당 1일 환산 이래가지고 벌금 500만 원을 안 내면 50일이 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재벌가가 50억 원의 벌금을 묻잖아요. 그때는 1억 원당 1일 환산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50일 들어가 있는데 35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천만 원당 1일 환산 이러면 한 350일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비용 보전이 안 됐을 때는 노역장 유치라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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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김새봄: 이른바 진보 교육감을 거치면서 학생인권조례 그밖에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요. 혁신학교도 확대하고 정책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대규: 이 조희연 교육감이라는 분이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관점이에요.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는 사람이고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앞장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뒷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조희연 교육감이라는 분은 자사고 폐지하자 특목고 폐지하자 했는데 본인 자녀들을 다 외고에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로남불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내로남불이 맞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인정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반 제도 폐지는 양반이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약간 국민 감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고 사다리 걷어차기죠. 그래서 이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자사고를 8개를 폐지하려고 강력하게 수를 두다 보니까 자사고가 폐지 결정을 이분이 내렸고, 자사고에서 소송을 겁니다. 그 소송에서 자사고가 승소했어요.

그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국가공무원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채용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약간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무시를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행정가였던 거예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자기가 넘나들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송에서 자사고가 다 이겨서 자사고 8개는 지금 현재 유지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마 임기를 앞둔 그러한 선출직들은 자기의 과업을 완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 날아가지 않았으면 2년 안에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라 보여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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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 제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관입니다. 정말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의무가 없어요. 그냥 권리만 나열돼 있는 거에요.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가 못 건드는 학생들의 권리만 학생들의 의무라 해서 수업에 대한 충실하게 이수할 의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을 의무, 이런 의무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왜곡되면서 학생이 선생님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왜곡되면서 교권이 굉장히 침해되면서 요즘 교권 보호가 작년부터 서이초 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엎드려 자고 있어도 깨우지도 못하고 뭐 애들이 서서 돌아다니잖아요. 벽 보고 서 있어 이런 것도 못 합니다. 나가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거 전혀 못 해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만세 불러도 그냥 그러니 선생님은 조용히 별점만 매길 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이런 상황인데 즉 교권보호위원회를 가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하던가 실제로 폭행까지 이런 상황이 오는데 딱 오면 학생들이 의기양양 당당해요. 아니 나는 학생이고 당신 선생이고 학생 인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고 학부모들도 학생의 학부모들도 우리 애가 뭘 잘못했어요? 선생님 오죽했으면 우리 애가 그랬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가면 학교 교감 선생님, 학교 학생부장, 학교 어머니 회장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가요. 나머지 세 분이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그 학생과 학부모니까 민원인이니까 그럼 제가 다 조용히 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건네죠. 학생 나가 있어, 부모님께 말합니다. 부모님 이게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위원회가 열린 거지 저렇게 행동하면 지금 형법 몇 조에 위반돼서 징역은 얼마 벌금 얼마. 바로 빨간 줄 갈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고소를 한다? 그럼 형사 사건 바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선생님이 그때 아차하더라고요. 이거 졸업하고 나서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부모가 아차해서 애 들어오라고 그런 다음에 애들 또 혼냅니다. 선생님께 사과드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양상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거 정말 학생인권조례에 곽노현 교육감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이라는 건 학생의 권리를 줄 거면 '의무'까지 주는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동재: 지금 그래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이걸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이거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났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또 국민 세금이 또 쓰일 전망인데 이거 얼마쯤 쓰인다고 합니까?

▶강대규: 일단은 선거에 뭐야 개표소를 설치하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인력, 공무원들 월급이 나가고 인력을 보충하고 이런 거에 약 460억 원 정도가 쓰여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후보자에게 지급할 선거보조금이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박선영 조전혁 후보가 쓴 선거 비용이 약 90억 1천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후보였는데 두 분의 표를 합치면 진보 당시 조희연 교육감 후보보다 표가 많아요. 근데 두 사람 다 15%를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각각 보전을 해줘야 돼서 그 비용이 90억 원 이상이 됐다라는 것이고.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다리를 하나 놓거나 철도를 하나 놓거나 혹은 국민들에게 복지를 위한 다른 예산을 개편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 이번에 또 비용이 들어갈 거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봄: 그래서인지 선거판이 완전히 정치판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대규: 그러니까요. 이게 비용이 보전 받으니까. 이게 교육감 선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는 사이 교직 출신들이 많이 가는데 서울은 선거를 해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나 15%만 넘으면 돼. 파이가 100인데 한명 한명 나오면 15% 넘지 않겠습니까? 2명, 2명 나와도 15%를 넘을 수가 있어요. '내가 4명 안에만 들어가면 15%가 넘을 수가 있어'라는 생각에 나오는 것이고 선거라는 게 일단은 돈을 본인이 캐시를 만듭니다. 펀드를 만들든 누구한테 빌려오든. 선거 들어가는 디자인 값, 현수막 값, 유세차 값 혹은 인력 값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을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면 이게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기에 기웃거리고 이게 하나의 정치인들의 먹거리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인데. 교육감 선거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피선거권이라는 게 누구나 공무담임권이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상 출마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인들 판으로 변질되게 놔둬도 되나 좀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우리 법률상 교육감은 정당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메이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강대규: 지금 엄밀히 말하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없는 무정당 선거입니다. 정당 공천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진보 보수라는 그런 색깔을 나눠놓고 암암리에 각자가 알아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양성화시키는 방법, 즉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대두되고 있어요.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빠르면 빠르면 다음 지방선거부터 다음 지방선거는 이제 2년 남았거든요. 다음 지방선거서부터 이 제도가 운용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다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국에 있는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야 보궐 선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다른 17개 시도의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에 기웃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발 빠른 분들은 입당한 사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한 분 계시고. 입당을 미리 해놔서 이미 지난번 총선에 지난번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등록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교육감 선거를 나왔던 분인데 왜 이 땅에서 예비후보 등록했냐 물어보니까 다음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정당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양성화를 하면 낫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양성화를 했을 때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 캡이 있어야 돼요. 무슨 캡이냐 교육감이 한 정당에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 정책을 쏠리지 않게 이런 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겠지만 지방선거의 특성상 의외도 싹 다 넘어가거든요. 의회도 싹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한쪽 바람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100년 지계의 교육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지는 좀 제도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과거처럼 그냥 임명하는 방식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간선제로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런 엉망으로 진행이 될 거면 차라리 돈이라도 아끼자 그런 생각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우리나라 교육이 정치판이 돼버렸습니다. (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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