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계가 명절을 앞두고 대구시교육청의 당직경비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다른 직군과 다르게 당직경비원에게만 유급휴가와 주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대구시교육청의 차별적 방침이 명절을 맞아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이하 노조)는 9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교육청 소속 당직경비원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직경비원은 약 370명이고, 교육부 임금체계 밖의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돼 있다. 노조는 이로 인해 당직경비원 직군이 휴가나 각종 수당 등 복리후생 부분에서 타 직군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우선 당직경비원의 명절기간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했다. 대구의 당직경비원들은 이번 명절 연휴에도 휴일 없이 엿새 동안 연속 근무를 해야하는 반면, ▷부산 ▷인천 ▷전북 ▷경기 등 타 광역지자체에선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3기 단체협약 교섭에서 당직경비원에게 명절 기간 유급휴일 6일을 제시했지만, 단체협약 체결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연휴에 유급휴일이 지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는 당직경비원의 주휴일 제외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타 직군과는 달리, 당직경비원은 대구시교육청 취업규칙에 따라 주휴일이 제외돼 있다. 관련법상 직군의 특수성이 인정돼 주휴일 제외가 불법은 아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노조는 당직경비원들의 급식비 전액 지급도 촉구했다. 다른 근로자들은 급식비를 전액 지급받는 반면, 당직경비원들은 주당 33.75시간씩 격일 교대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무일에 비례해 지급받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운영직군 단시간근로자 명절휴가비 시간비례 차별시정 권고 결정을 내린 만큼, 비슷한 맥락에서 당직경비원들도 급식비를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춘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매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당직경비원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대구시교육감에게 요구했지만, 대구시교육감은 노동조합 목소리를 항상 외면했다"며 "대구시의회에서 나서 차별이 사라지도록 노력해달라.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통해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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