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대급 더위' 대프리카…"폭염 두려운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해야"

폭염 조례 단기 처방에 그쳐…주거 대책 중요
계량기 및 전기세 지원 조례 필요

9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9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유진 기자

대구에서 해마다 폭염과 열대야가 심화되면서 쪽방촌 거주민, 노숙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관련 조례를 보다 실효성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반빈곤네트워크는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폭염 및 도시 열섬현상 대응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쪽방상담소,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시민단체와 대구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구시가 지난 2018년 제정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가 단기 처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물품,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등 한시적인 대책 위주라는 것이다.

또 대구시가 매년 발표하는 폭염대응 종합대책도 얼음생수, 쿨토시 등 물품지원에 그치거나 그늘막, 쿨링포크 설치 등 공공시설 위주의 지원이라 재난 취약계층에게 온전히 집중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재난 취약계층이 폭염 기간 동안이라도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구도시공사 다가구매입임대 공가를 활용한 거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재난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쪽방, 반지하, 옥상, 고시원 등은 일반적인 주거 공간보다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구조여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이유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쪽방촌 에어컨 지원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설 개선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사업의 취지지만 쪽방 대부분이 전기 설비가 노후화돼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월세만 선납하면 관리비는 별도로 내지 않는 쪽방의 운영방식으로 인해 전기세 부담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집주인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로 사업이 진행된 2년 간 쪽방 에어컨 설치율은 전체에서 31%에 그친다. 다만 일부 사례지만 호실마다 계량기가 설치된 쪽방의 경우 매월 전기사용량을 점검해 개개인에게 전기료를 부담케 하고 있다.

강정우 대구쪽방상담소 사무국장은 "대부분 재난 취약계층이 저소득 고령자, 만성질환자인 만큼 공공성을 인정하고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냉방기기 설치와 더불어 계량기 혹은 전기세 지원까지 조례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은 대구시의회 정책지원관은 "폭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구시도 인식하고 있지만 쪽방 주거민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에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폭염 대응 조례안을 총 5개 발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1개의 조례안만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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