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지 2년도 안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혔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생신 선물로 어머니에게 안마의자를 선물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봉변을 당했다는 한 딸의 사연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4일 어머니가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 뜯기는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의 비명에 방에 급히 안마의자를 멈추고 어머니를 분리했지만 어머니의 뒤통수 머리카락은 이미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는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다섯 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A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안마회사 측에 알렸고, 사측은 감가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감가 환불은 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A씨는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다른 분들도 안마의자 쓰시면서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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