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세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약 40년 전 가정불화로 가출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난 2000년 9월쯤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과 함께 사망자로 처리됐다.
혼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이달 초 대구 중구청에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고, 대구중부경찰서에 도움을 구했다.
경찰은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하고 그가 기억하는 가족 이름과 생일을 기반으로 A씨 친오빠의 공부(公簿)상 주소를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주소지 인근 주민을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A씨 올케의 연락처를 확보해 가족 상봉을 도왔다.
권병수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선고 후 24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돼 의료 및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경찰은 가족 상봉뿐 아니라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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