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하기까지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임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배포했고, 직접 간음까지 한 혐의도 있다. 임 씨는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 신체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해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배포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촬영한 성 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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