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허가됐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다. 이어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ARS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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